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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10배' 선박 벙커C유, 육지서 대량 불법 유통

등록 2019.03.05 21:27

수정 2019.03.05 21:31

[앵커]
미세먼지로 힘들었던 오늘이라,, 더 화가 나는 뉴스입니다. 미세먼지 성분이 10배 넘게 들어있어, 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벙커C유를 공장에 빼돌린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기름 수거 선박이 외항선으로 접근합니다. 운반 차량이 수거한 폐기름을 경남 김해의 비밀창고로 옮깁니다. 그런데이 배가 옮긴건 폐기름이 아니라 선박용 면세 벙커C유였습니다.

43살 이모씨 등 25명은 2016년 8월부터 2년 동안, 외항선 선원과 짜고 면세 벙커C유 2,800만ℓ, 180억원 어치를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물을 섞어 폐기름으로 위장했습니다.

물을 섞은 해상용 벙커c유는 하루 정도 지나면 이렇게 물과 기름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기름과 물을 다시 분리한 뒤 시중 가격의 반값만 받고 섬유공장 등에 팔았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공장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서류까지 위조해 기름을 구입했습니다.  

박홍식 / 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장
“보일러 기름이 상당히 염색공장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박용 벙커C유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황 함유량이 육지용보다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황규섭 / 한국석유관리원 특수검사팀장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황 화합물하고 질소 화합물을 대량으로 배출함으로서...”

현행법은 육지에서 선박용 벙커C유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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