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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고…" 아내 탄 승용차 바다에 추락시킨 50대

등록 2019.03.06 11:46

수정 2019.03.06 12:46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한 아내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50살 박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보험금 17억5천만원을 타내려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아내 47살 김모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전남 여수 금오도 선착장으로 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기어를 중립에 두고 조수석 창문을 7cm 정도 열어 놓은 뒤 차가 방지턱에 부딪혔다며 혼자 차에서 내렸다. 박씨는 아내가 탄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박씨는 20일 전 쯤 아내 김씨와 재혼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이름으로 보험 5개를 가입하고 재혼한 뒤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바꿨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일주일 전에 미리 사전답사도 한 것으로 보고있다. 박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식간에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변호사를 통해 아내 살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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