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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보석 허가…"자택에만 머물러야"

등록 2019.03.06 14:52

수정 2019.03.06 15:09

[앵커]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잠시 뒤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구속된 지 349일 만인데 현장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보석을 허가했군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 뇌물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지 349일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호소했었는데요. 재판부는 건강 문제는 구치소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만기 이전에 재판을 끝낼 수 없다는 건 보석 허가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이 내달 8일이라, 충실한 심리와 판결까지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며, 직계 가족이나 변호인 외의 접견, 통신도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또 언제든 조건을 어길 경우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서 출소 절차 등을 마친 뒤 오후 3,4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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