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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음주 보복운전 60대 검거

등록 2019.03.06 15:33

수정 2019.03.06 16:53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다며 보복운전을 한 60대 음주 운전자가 .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 보복운전을 한 61살 오모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24일 새벽 2시 35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서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든 택시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31일 오전 9시 15분쯤에는 강변북로 동작대교 방면에서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다며 다른 차량에 음주 보복운전을 했다.

끼어든 차를 추월해 4차례에 걸쳐 급제동하는 등 위협했고, 보복 운전 후에는 도주했다. 오씨는 "당시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가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속도위반 무인단속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차 안에는 오씨 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최근 5년간 2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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