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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사건' 증거 누락 정면 반박…"검찰이 수사 방해"

등록 2019.03.06 17:32

수정 2019.03.06 17:4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발표에 대해 경찰이 정면 반박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오늘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증거는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해 파일을 일일히 확인한 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만 검사 지휘를 받아 보내고 관련 없는 것은 폐기한다"며 "압수물을 임의대로 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메모리와 노트북 PC 등에서 복구한 1만6천여개의 파일이 누락됐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윤 씨 자녀들이 쓰던 PC였고 쓸모있는 내용이 없었다"며 관련 처리 과정 등에 기록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대검 진상조사단이 누락됐다고 밝힌 만4천여개의 다른 파일들도 "파일을 CD로 저장해 모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13년 당시 검찰의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하면서 검찰이 출국금지, 압수·체포·구속영장 신청 등을 기각한 일이 수도 없이 많다"며 "당시 경찰이 조사한 것을 뒤집은 것도 검찰이고, 영장 등을 기각했던 것도 검찰"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대검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조사단 활동 종료를 앞두고 힘없는 경찰을 상대로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온 힘을 다해 수사한 경찰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럽히지 말아달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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