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MB, 구속 349일 만에 보석…커튼 내려진 자택

등록 2019.03.06 21:02

수정 2019.03.06 21:06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속된지 349일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해 왔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 들여 보석을 허가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집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 거의 1년 만의 귀가인데, 집에 혹시 외부인이 들어갔다거나 집안 분위기가 좀 파악이 됩니까?

 

[기자]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엔 커튼이 내려져 있습니다. 움직임이 외부로 확인되진 않지만, 출소 당시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인 만큼, 직계 가족들과 모임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후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보석 조건을 모르고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보이던가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정은 오늘 정오쯤 내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구치소를 걸어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까지 건네며 검정색 승용차로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돌연사 가능성까지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건강상태는 보석사유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구속기간 만료가 43일 밖에 남지않아 충실한 심리와 선고가 불가능하다며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 보증금 10억원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1%인 1000만원을 우선 내고 받은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에 대해 "그동안 법정에서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었다"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공회전을 거듭해온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상대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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