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MB, 외출은 물론 가족·변호사外 통신금지…"자택구금 수준"

등록 2019.03.06 21:04

수정 2019.03.06 21:07

[앵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나오긴 했지만,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는 없습니다. 거주 장소가 방금 보신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돼 있고, 직계 가족이나 변호사 외에는 통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특혜 논란을 의식해 법원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는데, 사실상 '가택 구금' 수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치소를 걸어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몸짓과 표정은, 법정 출석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외출이 필요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 매일 한 번 이상 강남경찰서로부터 제한규정을 잘 지키는지 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부인과 아들, 딸 등 직계혈족과 변호인이 아니면 함부로 만나거나 전화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1주일간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보석조건을 어기지 않았는지 보고서도 내야 합니다.

강훈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오해사는 일은 하지 않는 걸 몸으로 보여달라는 뜻으로 조건을 가혹하게 한 것으로…."

재판부는 위반사항 발견시 다시 구금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깐깐한 보석조건을 통보받은 직후, "나를 증거 인멸할 사람으로 보는 거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도 법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등, 자택에 머물며 항소심 채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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