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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세먼지 '국가재난사태 포함 法' 처리키로

등록 2019.03.06 21:16

수정 2019.03.06 21:20

[앵커]
국회는 뒤늦게 미세먼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정치권 역시 그동안 뭘 했는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지금 있는 법을 조금 개정하는 것이 저희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엔 폭염과 한파가 자연 재난으로 추가된 적이 있습니다.

여야는 또 LPG 자동차 사용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법안과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 쟁점이 없는 미세먼지 관련법도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도 검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추경을 검토하겠다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여야는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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