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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보험금 노렸나…아내 탄 승용차 바다에 빠뜨린 남편 구속

등록 2019.03.06 21:30

수정 2019.03.06 21:34

[앵커]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재혼한지 한 달도 안 된, 남편이 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17억원대의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선착장에서 마을로 걸어갑니다. 차가 바다에 빠졌다며 마을 주민에게 신고를 부탁한 50살 박모씨입니다. 잠시 후 손전등을 든 주민이 뛰어나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쯤, 전남 여수의 한 섬마을 선착장에서 박씨의 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차 조수석에는 아내 47살 김모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씨의 자동차는 이곳 선착장 경사로에서 5m 아래로 밀려내려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기어는 중립이었고 창문은 7cm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아내 김씨도 차 안에서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태연했던 박씨의 모습을 의심했습니다. 해경은 숨진 아내 명의로 2달 전부터 보험 5개를 새로 가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20일 전 재혼했고, 이때 보험금 수령인이 남편 박씨 앞으로 변경됐습니다. 보험금은 17억원이 넘습니다.

박씨는 일주일전에도 사고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경은 남편 박씨가 재혼하기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행석 /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결혼과 동시에 바로 수익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27일 남편 박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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