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옥 할머니 / 조선일보DB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2015년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의 공개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재판부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길 할머니가 직접 손글씨로 써 서울고법 행정3부에 낸 호소문을 공개했다.
길 할머니는 호소문을 통해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인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이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며 외교부가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외교부는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18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