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출퇴근 시간대만 카풀 허용…빗장 풀렸지만 '반쪽' 우려

등록 2019.03.07 21:16

수정 2019.03.07 21:20

[앵커]
다음 뉴습니다. 오전, 오후 출퇴근 시간대를 정해 자가용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기사들의 월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택시기사들의 분신등 극단적 반발을 불렀던 '카카오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꿴 셈이지만 이번 합의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반쪽 합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카풀 출범 127일 만에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박복규 /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카풀은)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제외한다."

택시 기사 2명이 분신으로 목숨을 잃는 등 강하게 반발했던 택시업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길래 / 승차공유이용자모임 대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출근과 퇴근 시간이 엄연히 다른데 일방적인 시간을 정했다는 것은 또 다른 규제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택시를 잡기 힘들어 카풀이 가장 필요한 심야시간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성은 떨어집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오늘은 원론적인 합의 이룬것 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실무 기구 통해 논의하자' 이런 상황이고요."

또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초고령'의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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