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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커피' 몰래 먹이고 내기 골프한 일당 검거

등록 2019.03.08 10:57

수정 2019.03.08 11:42

내기 골프 상대방에게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54살 A 씨와 모집책 60살 B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과 필로폰 판매업자 1명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54살 C 씨와 내기 도박을 했다.

A 씨 일당은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를 C 씨에게 마시게 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판돈을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올리는 수법으로 54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에서 마약 판매업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0.7g을 구매했다.

1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여죄를 수사 중이다. / 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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