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 조선일보DB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등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증거와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