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법, '김경수 구속' 성창호 재판 배제…김경수는 보석 신청

등록 2019.03.08 21:12

수정 2019.03.08 21:19

[앵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6명을 재판 업무를 배제하고 사법연수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김경수 경남 지사를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경수 경남 지사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37일 만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은 모두 8명. 대법원은 이미 정직 처분이 내려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뺀, 6명에 대해 재판 배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임성근 신광렬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입니다. 영장전담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앞으로 소속법원에서 재판 대신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한은 8월말까지로 서울고법 소속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으로 보내집니다. 공정성을 위해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떼어놓으려는 겁니다.

대법원 측은 문자 공지를 통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비위 통보 법관에 대한 처분은 언제쯤 결정됩니까?)"…."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와 재판배제 여부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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