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관행따라 한 것"…비위통보 판사 66명 놓고 법원 또 내홍

등록 2019.03.08 21:14

수정 2019.03.08 21:19

[앵커]
법원 노조는 이번에 비위사실이 통보된 나머지 법관들도 모두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관행대로 했을뿐이라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태를 둘러싼 법원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내부에선 불구속 기소된 법관들의 재판 배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선 다퉈볼 부분이 많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검찰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3문장으로 된 짤막한 입장문을 통해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며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동부지법 발령 2주 만에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성창호 부장판사도 주변에 검찰의 기소에 이어, 재판도 못하게 될 줄 상상하지 못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노조는 비위통보 법관 66명 전원을 즉각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차문호 부장판사도 비위법관 명단에 포함돼 재판일정에 차질도 우려됩니다.

김 지사는 오늘 보석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사촌동생인 차성안 판사 설득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단순 비위통보자의 경우 검찰 참고자료 만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신중론과, 전원 배제 주장이 부딪혀 다시 내홍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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