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경찰, 아레나 '탈세·로비 의혹' 관련 서울국세청 내부 문건 확보

등록 2019.03.10 19:05

수정 2019.03.10 19:08

[앵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클럽 아레나는 탈세와 로비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강남 지역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경찰서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 한 건 지난 8일입니다. 경찰은 수사관 5명을 투입해 서울지방국세청 내부에서 작성된 아레나 관련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조세포탈 보고서죠. 검토 보고서 같은 거 내부검토 보고서, 임의제출이 안 된다고 해서 영장 받았죠."

국세청이 앞서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씨 등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또 탈세 금액도 국세청은 260억 원 정도로 파악했지만 최대 60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세청 조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세청을 통해 아레나의 '상납 장부' 두 권을 확보해 조사했습니다. 장부에는 '소방', '구청' 등에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정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레나 측이 식품위생과 소방안전 등을 점검하는 지역 공무원들에게 로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명단 확인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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