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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전원 복직 합의…與 특별법 마련

등록 2019.03.10 19:10

수정 2019.03.10 19:13

[앵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노조와 해직 공무원들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2004년 파업 때 해직됐던 공무원 136명은 15년 만에 복직의 길이 열렸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이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986명, 이 가운데 해직자는 136명입니다. 

지난해 '법외노조' 굴레를 벗은 전공노는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해직 공무원 복직 등을 포함한 특별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에는 해직자들의 전원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 합법 노조 지위에 있던 기간 동안의 경력 인정 등이 담겼습니다.

전공노는 복직과 함께 전체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정부 측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전체가 아닌 3년 정도만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중재안을 냈고 전공노가 받아들였습니다.

홍익표 / 의원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된 기간이 3년 정도 돼요. 그 정도 기간은 노조 전임 활동으로 해서 기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상임위 논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법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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