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따져보니]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쟁점은?

등록 2019.03.11 21:11

수정 2019.03.11 21:15

[리포트]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재판의 핵심적인 쟁점은 어떤 것들인지 하나 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자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죄가 되지만, 사자 명예훼손은 반드시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만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한 것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5·18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냐가 다시 중요한 쟁점이 됐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5년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헬기사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뚜렷한 피탄 흔적과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면서 헬기 사격을 실시한 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당시 헬기 승조원들은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국방부 조사에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이었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약 5개월 동안 조사해서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죠. 앞서 2017년 1월 국과수 또한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건물의 탄흔을 정밀 분석한 결과 헬기 사격의 흔적이라고 감정하기도 했고요.

[앵커]
결국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겠군요 만약 법원이 헬기사격을 인정하면 전 전 대통령은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허위사실 여부 말고도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를 주장했나' 라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전 전 대통령이 책을 쓸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전문가의 말 들어 보시죠.

서정욱 / 변호사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걸 알았는지,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보고 부분에 대한 증거라든지 아직은 안 보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고의성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실 확인 없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강하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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