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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재 생존자를 사망자로 오인·방치…26일 만에 사망

등록 2019.03.11 21:28

수정 2019.03.11 21:31

[앵커]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생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로 판단해, 1시간동안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생존자는 치료를 받다, 26일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닐하우스 주택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뼈대만 남았습니다. 불이 난 비닐하우스는 철거됐지만, 여전히 화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불이 난 건 지난 1월 30일. 소방당국은 현장 도착 11분 만에 20살 이모씨와 유모씨가 숨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씨는 살아있었습니다.

소방서장이 "현장 보존을 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대원들은 이불에 덮혀 있던 유씨의 상반신을 확인하지 않고 사망 결론을 내렸습니다.유가족은 아이들을 꺼내달라며 몸싸움까지 했지만 소방관들이 현장 보존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
"화재 현장이 참혹하고 그렇다보니까 미리 짐작을 해서 사망으로 판단을 해서…."

경찰 과학수사대는 불인 난 지 1시간만에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유씨를 발견했습니다. 소방은 구급차를 다시 불렀고, 1시간 30여분만에 유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유씨는 지난달 24일 결국 숨졌습니다.

정인화 의원 / 민주평화당
"인명 구조가 우선입니다. 재난 현장 표준 작전 절차 등 초동 대응 규정에 헛점이 없는지..."

소방당국은 책임자 2명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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