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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 없다"…예정대로 이달 말 활동 종료

등록 2019.03.12 16:13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 추가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과거사위는 12일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 없이 현재 기한 내인 이달 31일 안에 대상사건 조사와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돼 온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사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해 기본 조사기간 6개월이 끝나자 활동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 2건을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과거사위에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의 경우엔 이달 중 조사가 마무리돼 최종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 윤수영 기자 sw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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