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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8년만에 통상임금 합의…미지급분 60% 일괄 지급

등록 2019.03.12 18:52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8년 간 소송전을 벌이던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11일 민주노총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 대표는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 협의를 하고 '통상임금 미지급분'과 '상여금 분할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평균 3만 1,000원을 인상하고 소송 기간 미지급분 60%를 일괄 지급키로 했다.

노조가 오는 14일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키면 새 임금 지급안이 적용되고,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도 끝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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