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따져보니] 47만원 돌려받는다는 제로페이…'과대광고' 논란

등록 2019.03.12 21:37

수정 2019.03.12 21:59

[앵커]
중소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로 페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과대광고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시작된 지 한참 됐고 광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대만큼 많이들 안쓰나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던 사업이죠. 그런데 실적은 이름에 걸맞게 제로에 가깝습니다. 올해 1월만 보면요. 전국적으로 제로페이 결제건수는 8633건, 결제금액은 2억원이 안됩니다. 개인카드 사용액수에 비교해보면 0.0003%에 불과한 거죠. 거의 안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광고를 보면 좋은 점이 많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쓰는 거죠?

[기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카드를 업주에게 건네주면 그만이지만, 제로페이는 여러단계를 거쳐야합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매장 고유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점 주인은 해당 금액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한 번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죠. 게다가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하는 체크카드 형식이다 보니까 할부가 안됩니다. 현재까지 가맹점 수도 많지 않고요.

[앵커]
그래서 나온게 소득공제 혜택이 커다는 거잖아요 일년에 47만원인가요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그것도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광고를 보면, 소득공제한도가 500만원인 상황을 가정하고,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연간 2500만원을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쓸경우 신용카드보다 공제를 47만원 더 받는다는 내용이죠. 말이 2500만원이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써서는 안되고요.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가능한데 가게 앞에 여기가 소상공인 점포다라고 표시를 해둔 것도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알고 찾기는 어렵죠. 찾는다고 해도, 작은 점포에서 월평균 2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도 힘들고요. 뭐, 어렵지만 다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현 법체계로는 서울시 계산법인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과는 다르게 300만원이어서, 47만원을 더 받으려면 법도 개정해야하는 거죠.

[앵커]
그럼 아직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다 된것처럼 광고를 한 겁니까?

[기자]
네, 실제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정부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를 한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를 안았습니다.

[앵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의욕이 너무 앞선 던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개발비에 홍보비에 또 세금낭비 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기는 군요 강 기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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