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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불법선거 '여전'

등록 2019.03.13 08:50

수정 2020.10.03 05:20

[앵커]
오늘 전국에서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열립니다. 전국 1343곳에서 농협과 축협, 수협 등의 조합장을 새로 뽑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품이 오가는 등의 불법선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민진 기잡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주머니에 뭔가를 집어 넣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 탄 남성이 돈을 꺼내 확인합니다. 광주선관위는 조합원 5명에게 34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한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자 A씨와 아내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
"현금으로 제공한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남 금산에서도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자가 조합원 30명에게 현금과 홍삼 200만 원 어치를 건넸다가 적발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일까지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 적발 건수가 533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3억7420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수가 적어 기부행위의 발생 개연성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농협과 축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전국 1343곳에서 조합장을 뽑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자는 조합장 직을 잃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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