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전체

미세먼지 99.99% 제거?…공기청정기 과장광고 업체 적발

등록 2019.03.13 15:02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다고 과장광고한 공기청정기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실생활과 다른 제한적인 실험결과를 근거로 자사의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한다고 광고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에 총 과징금 4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은 영국 다이슨과 스웨덴 블루에어의 국내 총판과 직접판매업체로, 2014년부터 3~4년간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다른 제한적 환경에서의 실험결과를 광고했다.

공정위는 실험결과가 사실이더라도 실험환경을 자세히 표기하지 않으면 기만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 송병철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