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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靑 업무추진비 일식집·백화점 사용 문제 없다"

등록 2019.03.13 16:38

수정 2019.03.13 16:38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461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긴급 현안 대응이나 국회·기자 등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비서실이 업무추진비를 휴일·심야 시간에 이용하거나 고급 일식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영하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은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김영란법 저촉 여부 등은 감사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업무 특성상 금액 상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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