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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존재하지 않는 '국가원수 모독죄'…과거엔 어땠나

등록 2019.03.13 21:17

수정 2019.03.13 21:25

[앵커]
어제도 잠시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당에서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말이 즉각 튀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강동원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강기자 일단 형법에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게 있습니까?

[기자]
현행법에 그런 죄는 없습니다. 굳이 찾아본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있죠.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가 이 법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논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처벌을 원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해찬 대표는 이런 얘길 했을까요?

[기자]
이 대표 입장에서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국가모독죄'를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국가모독죄는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당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겼던 건데요. 이마저도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31년전인 1988년에 이미 폐지됐죠.

[앵커]
그 때도 국가원수 모독죄가 아니라 국가 모독죄였군요? 실제로 이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나요?

[기자]
네, 1979년 외신과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말해 헌정사상 유일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고요. 1977년 양성우 시인이 일본의 한 잡지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시를 실었다가 징역 3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해찬 대표의 취지는 국가 원수에 대한 지나친 발언이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요?

[기자]
네, 정권마다 있었는데, 정도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2004년 8월 28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연극 ‘환생경제’

주호영 / 당시 한나라당 의원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지요.”

박순자 / 당시 한나라당 의원
“사내로 태어났으면 XX값을 해야지' 뭐가 잘났다고 마누라 친구 듣는데 까지 난리가 난리야 이 XX헐 놈.”

천정배 / 당시 민주당 의원(지난 2009년 2월 국회 대정부 질문)
“쥐O이 땅O이, 2MB 이런 표현들과 비판적인 패러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홍익표 /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2013년 7월 11일 브리핑)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총리입니다.”

이밖에도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박 전 대통령 합성 누드화 전시를 비롯해 1998년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향해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야 한다"고 한 적도 있고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도 국가 외교를 비하하기도 했죠.

김홍신 전 의원이 형법상 모욕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 말고는 대부분 의원 본인 사과로 흐지부지 되곤 했었죠. 한국당은 이번 나 대표의 발언은 외신을 인용해 이야기 한 것이고, 특히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 정부가 북한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수없이 나왔기 때문에 모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서로 공격을 합니다만 어쨋던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지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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