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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

등록 2019.03.14 14:35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4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지방 행정조직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경남 창원을 비롯해 경기도 소재 수원, 고양, 용인 등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해당된다.

이날 민주당은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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