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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종편 의무편성 폐지하고 사임한다 소문"…유영민 "전혀 아니다"

등록 2019.03.14 17:17

수정 2019.03.14 17:19

한국당 '종편 의무편성 폐지하고 사임한다 소문'…유영민 '전혀 아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이 “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 폐지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 내용과 충돌되므로 (정부가)개정을 강행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 폐지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충돌된다"며 "개정을 강행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유 장관에게 "이거(종편 의무송출 폐지) 사인하고 가신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자 유영민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윤 의원은 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해보자고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인가"라며 "의원들이 다른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니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강행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를 무시한 바가 없고, (방통위는) 행정 업무로서 살펴야 할 것을 살피는 것이고 절차를 마치면 처리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지역 케이블 TV와 같은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종편PP 4개 채널(JTBC, TV조선, MBN, 채널A)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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