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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일방적 삭제 안 된다"…공정위, 구글에 시정 권고

등록 2019.03.14 18:52

수정 2019.03.14 19:21

'콘텐츠 일방적 삭제 안 된다'…공정위, 구글에 시정 권고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이용자 저작권보호와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약관조항 시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용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면 해당사들이 서버에 사본을 보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구글이 유튜브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정을 종료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하던 조치도 불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 4곳에 대한 약관 심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구글 측에 회원 저작물에 대해 광범위한 이용을 허락받는 조항과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세계적인 구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개별 국가 정부가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휘 공정위 과장은 "시정 권고를 60일 이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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