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고가 아파트 보유세 수백만원↑…고령자·다주택자 울상

등록 2019.03.14 21:33

수정 2019.03.14 21:38

[앵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하는 고가 아파트들은 많게는 수십퍼센트까지 보유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의 재산세는 얼나마 늘어날 지 지선호 기자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전용 132m²형 공시가격이 3억 9200만 원 올랐습니다. 장기보유공제 등이 없다고 할 때, 보유세는 659만 원에서 954만 원으로 약 300만 원 오릅니다. 종부세에 누진적 성격이 있어, 보유세 증가율이 44%로 공시가격 상승률 25%보다 높습니다.

반포동 주민
"연금 가지고 사는 분들은 걱정이 되지 수입은 고정이 되 있는데, 그거(보유세)는 올라가니까"

2017년 입주한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올해 보유세가 869만 원으로 늡니다. 2년만에 60% 가까이 세부담이 증가한 겁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주택 고령 은퇴자는 물론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세부담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함영진 / 부동산정보앱 빅데이터랩장
"갭투자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과세 적용시기인 6월 이전에 매물을 매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속하는 한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감면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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