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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 벽돌 던졌는데'…강화유리라 못 깬 10대 붙잡혀

등록 2019.03.15 13:45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23살 A씨를 구속하고, 13살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달 28일 새벽 5시쯤, 부산의 한 금은방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B군은 미리 준비한 가로 30cm, 세로 30cm 크기 벽돌을 금은방 출입문을 향해 3차례 던졌다. 하지만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이 부서지지 않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B군이 직접적인 범행을 저질렀지만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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