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전두환 연희동 자택 소유권 재판, 내달로 연기

등록 2019.03.15 15:09

수정 2019.03.15 18:00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누구 소유인지, 오늘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 기자, 오늘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달 5일 오후 3시에 변론기일을 열고, 원고인 전 전 대통령 측과 피고인 서울중앙지검 입장을 들어보고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해 10월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무효확인'소송을 낸 후 처음으로 잡히는 기일이었습니다.

무변론 선고로 바로 진행되는 듯 했지만, 지난달 전 전대통령 측에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서울고법에서 '반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아 검찰이 재산을 압류했었습니다.

추징금 1050억원이 미납 중에 있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서울고법에는 '재산 집행 이의 신청'을 행정법원엔 '압류처분무효확인'과 '공매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엊그제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집행 이의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도 검찰과 전 전 대통령측이 설전을 버렸습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되어야하는데 연희동 자택 명의는 이순자씨 등이어서 제3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임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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