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뉴스9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했더니…현대차 노조도 "동일 적용하라"

등록 2019.03.15 21:43

수정 2019.03.15 21:48

[앵커]
8년간 이어진 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측이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급여도 올리는 대신 노조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자 기아차와 달리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현대차 노조가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를 놓고, 기아차 노사는 8년 간 양보 없는 법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2심까지는 노조의 승소. 노사 양측은 지난달 2심 판결 이후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평균 급여를 3만 1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통상임금 미지급금을 올해 10월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평균 19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기아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53%의 찬성으로 어젯밤 합의안을 가결시킨 뒤,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자, 이번에는 현대차 노조가 동일 적용 원칙을 주장하며 나섰습니다. 기아차와 급여 조건이 다른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노보를 통해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어도 차별적인 대우는 참을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동일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 / 현대경제연구원
"기아차와 현대차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로 기아차는 5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현대차의 임직원 수는 기아차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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