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사건' 담당 경찰, 피의자 입건

등록 2019.03.17 19:10

수정 2019.03.17 19:14

[앵커]
이런 가운데, 클럽 버닝썬 등 서울 강남권 유흥업소와 경찰서와의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현직 경찰관 1명이 입건됐습니다. 미성년자 출입 사실을 신고 받고도 '증거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소식은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7일 새벽.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선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성년인 아들 A군이 클럽에 들어갔다는 한 어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갓 성년을 넘긴 친구 4명과 클럽을 찾은 A군은 당시 만 18세로 엄연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처리 과정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관할인 역삼지구대에서 A군을 적발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인계했지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겁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처리를 맡았던 강남서 경제팀 김 모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경찰은 A군이 당일 술값으로 200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버닝썬이 영업정지를 피하고 이른바 VIP 고객 보호를 위해 경찰인맥을 동원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버닝썬 대표로부터 돈을 받는 등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 강모씨와의 관련성도 조사중입니다. 강씨는 범죄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전직 경찰 강모 씨 / 지난 15일
"(강남서 경찰에게 돈 건넨 사실은?) 없습니다."

경찰은 앞서 A군과 A군의 어머니를 조사했지만 신분증 위조 등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따로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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