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7

'저감장치 없는데 달아라'…반쪽짜리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록 2019.03.17 19:26

수정 2019.03.17 19:32

[앵커]
미세먼지 관련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노후 건설기계도 저감장치를 달아야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뒤늦은 대책이지만 그나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시흥의 한 주택건설지구. 기중기가 쉴새 없이 자재를 나르고 굴삭기는 땅을 파냅니다.

서울시 연구에 의하면 이런 건설기계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8%를 내뿜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건설기계는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노후 건설기계 한대가 1년에 내뿜는 미세먼지 양은 약 60kg으로 노후 경유차 11대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는 대형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선은 수도권부터 시작해 대상 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굴삭기와 지게차 등 비도로용 기계엔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환경협회
"도로용 3종에 대해선 개발된 상태고요. 나머지는(비도로용은) 엔진 교체 쪽으로 하고 있죠."

개발된 저감장치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전황배 / 펌프카협의회장
"1800rpm 이상 출력이 나와야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출력이 떨어지다보니까 공구리를 올려주질 못하는 거죠."

건설업계
"연료를 0.2%를 더 먹어요. 장치를 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막대한 손해가 있는 거에요." 

이런 이유로 저감장치를 단 노후 건설기계는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준비 없이 추진한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가 반쪽짜리에 그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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