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통령 언급뒤 4번째 연장…과거사위, 불응자 소환에 집중

등록 2019.03.18 21:04

수정 2019.03.18 21:10

[앵커]
대통령이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한 뒤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조사기한을 두달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벌써 4번째 조사기한 연장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도 그만큼 커진 셈입니다.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2시. 활동기한 연장 논의를 시작하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난해말 과거사위 간사인 이용구 법무실장이 "기한 연장시 사표를 내겠다"는 발언이 외부로 노출되는 등, 연거푸 기한을 연장하는데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사위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참석 위원들도 대통령의 발언을 회의가 한참 진행된 후에 알게 됐다"며, 위원회 결론 도출 이전에 이뤄진 청와대측 입장 발표는 예상 밖이었다는 후문입니다.

다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소환 불응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 4차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향후 진상규명 작업에도 탄력을 붙을 전망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도 미진했던 관련자 소환과 검경 수사과정의 미흡했던 부분 점검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진상조사단 활동기한이 연장되는 만큼 규명작업과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상조사단 조사는 검찰과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절차대로 수사할 것임을 분명히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남은 사안에 대해 재수사 수순을 밟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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