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부분 공소시효 만료…김학의·장자연 규명대상 뭐가 남았나

등록 2019.03.18 21:06

수정 2019.03.18 21:14

[앵커]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 규명지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사건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간통사건 수사도중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의 원본 발언으로 축소 은폐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민갑룡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것은 동일인이다."

당시 경찰 판단대로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하지만, 고 장자연 사건의 경우 혐의를 달리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황입니다.

다만, 장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된 조 모 씨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 씨는 오늘 조씨의 재판에 출석해 직접 증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지오
"망자가 살아 돌아올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보상받을수 없는 긴 시간들에 대한 진실 자체가 밝혀졌으면"

공소시효와는 무관하지만 성상납 관련자,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고 장자연씨 통화 사실, 기획사간 다툼에 따른 희생 논란 등 추가로 드러난 의혹은 규명의 관심 사항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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