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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강간약물 '물뽕' 유통 가담한 직장인 검거

등록 2019.03.19 16:10

돈을 벌 욕심에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GHB를 유통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0살 A씨에 대해 '물뽕' 4ℓ를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인에게서 '물뽕'을 구입해 400㎖를 팔아 8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도 유통책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물뽕'을 10㎖들이 작은 병에 담아 20만 원에 온라인 등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물뽕'을 구입한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구매자는 20대 대학생과 성인용품 업자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호기심으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한 뒤, 추가 구매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물뽕' 4ℓ를 건넨 남성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물뽕'이라 불리는 GHB는 무색무취의 액체로, 술이나 물에 넣어 마시면 10~15분 만에 정신착란이나 의식불명, 흥분을 일으켜 소위 '데이트 강간약물'으로도 불린다. / 이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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