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인권위 "경찰, 버닝썬 신고자 체포보고 허위작성"

등록 2019.03.19 21:15

수정 2019.03.19 21:22

[앵커]
제 뒤로 보시는 화면은 버닝썬 의혹의 출발점이 된 클럽 폭행 사건 영상입니다. 손님과 종업원 경찰이 뒤엉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경찰은 당시 실랑이가 20분 동안 이어지면서 클럽 업무에 지장을 줬고 경찰에 수차례 욕설을 하기도 해서 그 손님을 체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이 영상을 다시 살펴봤더니 실랑이는 2분 정도에 불과했고 욕설도 한차례 밖에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출동 경찰이 멱살을 잡혔다는 경찰 설명도 거짓이었던 걸로 인권위는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 폭행사건으로 체포됐다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던 김상교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닝썬 사태의 출발점이 된 폭행 신고자 김상교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옵니다.

김상교 / 클럽 버닝썬 최초 신고자
"폭행사건 당사자인 버닝썬 이사 그리고 관련된 경찰 분들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버닝썬 폭행 영상을 SNS에 올리며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까지 요청했습니다. 인권위는 그 동안의 조사에서 해당 경찰관들이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적법절차를 무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이 당시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부풀려 기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배윤호 / 인권위 담당 조사관
"20여분간 클럽 앞에서 행패부렸다고 돼 있는데, 클럽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은 2분이었습니다."

김 씨가 처음 경찰의 목덜미를 잡았다고 적었지만 경찰이 먼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우 / 인권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장
"(경찰이 먼저 위력을 행사한 부분) 영상에도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경찰이 출석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체포 이후에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갈비뼈가 부러진 김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고소 당사자인 버닝썬 이사 장모씨에 대해 김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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