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경수 2심 판사 "재판 전 불복, 상상할 수 없는 일" 비판

등록 2019.03.19 21:23

수정 2019.03.19 21:30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선고과 함께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앞서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불복하는 태도가 나온다고 비판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복 차림으로 호송버스에서 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법정 구속 48일 만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대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법정 안에선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경고에 가까운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속재판연구관 근무이력을 문제삼는 여론을 의식한 듯, 차문호 부장판사는 15분을 할애해 공정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각에선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재판부에 대한 도 넘은 불신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불공정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을 하라"고도 했습니다. 

재판장의 발언에 김 지사측은 침묵을 지켰고, 특검 측은 기피 신청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습니다.

보석 요청과 관련, 김 지사 측은 경남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도지사임을 이유로 한 석방 요청은 특혜"라며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음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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