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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권 당첨됐다"…배송료·세척비용 뜯어낸 외국인

등록 2019.03.20 14:40

수정 2019.03.20 15:26

미국복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배송료와 세척비용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라이베리아인 41살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미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사칭해 39살 B씨에 미국 복권에 당첨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수십 차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배송비와 오염된 달러 세척비용을 내면 당첨금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A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이 묵고 있던 서울 중구의 P호텔에서 B씨를 만나 그린머니를 약품 처리해 100달러 지폐로 변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믿게 만들었고, B씨는 12회에 걸쳐 3억 6천만 원을 A씨에게 건넸다.

그린머니는 정상지폐에 화학약품을 칠해 녹색으로 만든 후 다시 약품처리를 하면 정상지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비자금 등 불법자금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된다.

경찰은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복권 당첨 사실을 알리며 그린머니로 당첨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라며 이 같은 이메일을 받을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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