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전체

중기중앙회 "중기,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해야"…정부에 건의

등록 2019.03.20 17:34

수정 2019.03.20 17:34

중소기업계가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0개의 건의 과제가 담긴 '2019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건의서에서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현행 연 4천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이 기준이 지난 20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거래 투명성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로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법인 기준 현행 7%에서 5%로 낮출 것을 요청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