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결정…'도피성 입대' 제동

등록 2019.03.20 21:10

수정 2019.03.20 21:19

[앵커]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입영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병무청은 이 결정을 내리면서 소위 '도피성 입대'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입대 소식에 "입대를 미뤄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나올 정도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승리 측은 결국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병무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승리 (지난 15일)
"오늘 저는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할 생각입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

오는 25일로 예정된 입대가 3개월 미뤄지면서, 승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되면 입대는 자동으로 연기되고, 불구속되면 오는 6월 다시 입영 연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도피처로 군 입대를 선택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사 권한이 헌병대로 넘어가고,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며 군 복무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은 지난 2014년 전 여자친구와 사생활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다 입대했고,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배우 이서원도 4차 공판 이틀 전 비밀리에 입대했습니다. 

병무청은 "도피성 입대의 경우 병무청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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