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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기소…"단속정보도 넘겨"

등록 2019.03.21 16:02

수정 2019.03.21 16:07

'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기소…'단속정보도 넘겨'

/ 조선일보 DB

인천지검 특수부는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으면서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47살 A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찰 단속 정보를 받는 대가로 A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성매매 업소 운영자 47살 B씨 등 5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동포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단속에 대비해 처벌을 피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손님 신고로 1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직접 단속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경감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고 있었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인근 업소 업주 B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1000만원 상당의 중형차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경감은 다른 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뒤 B씨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되자, cctv 어플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실시간으로 손님인지 경찰인지를 확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기 부천지역 법조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경감의 혐의를 포착했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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