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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소속사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록 2019.03.21 18:36

수정 2019.03.21 18:58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의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 측의 염용표 변호사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며 "강다니엘은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율촌 측이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공동 사업 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제3자는 CJ E&M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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