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별장 성접대 영상' 알린 피해女 "檢이 모욕, 합의 종용"

등록 2019.03.21 21:02

수정 2019.03.21 21:08

[앵커]
6년 전 일어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한 피해여성이 우연찮게 확보한 동영상을 경찰에 제공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면서 모욕적인 일을 당했고, 수사도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 조선 취재진이 이 여성을 접촉해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안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경찰에 제공했던 여성 A씨. 우연히 알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행위를 견디다 못해 경찰을 찾은 것이 김학의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A씨는 경찰과 달리 검찰 수사는 모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저한테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했다고. 얼마나 나를 인간 이하 취급을 하면서…제가 뛰어 내리려고 복도 뛰어나가서 창문 깨려고 그러다가 잡히고."

또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여성 A씨
"검찰에서도 저한테 윤중천이 돈을 준다고, 윤중천하고 합의를 해라 아니면 기소를 시키겠다."

당시 피해여성 A씨는 윤씨가 동의 없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고 빌려 준 돈 20여억 원을 갚지 않았다고 수사의뢰했고, 윤씨측은 A씨를 배임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후 문제가 된 윤씨의 원주 별장이 팔리는대로 빌려준 돈을 받는 조건으로 서로간의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윤씨는 이 합의로 일부 혐의를 벗었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별장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A씨는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여성 A씨
"저는 뭐 돈도 못 받고, 합의 됐으니 윤중천은 풀려났고 그랬던 거죠."

당시 검찰 수사 관계자는 "모든 수사 과정을 영상녹화했다"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사건이 여러개였고, 모든 과정이 녹화되진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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