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정준영 "모든 혐의 인정"…법원,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9.03.21 21:06

수정 2019.03.21 22:52

[앵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정준영 씨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8시 50분쯤 법원은 가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의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준영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수 정준영은 오늘 영장심사가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자필로 쓴 입장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정준영
"저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과정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제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와, 버닝썬 사태 최초 폭행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버닝썬 전 영업이사 장 모 씨 등도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마약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조만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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