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 밀수' 유죄 확정돼 복역중

등록 2019.03.21 21:29

수정 2019.03.21 21:38

[앵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지난해 마약밀수 혐의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들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통위는 당사자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EBS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 자리에 오른 유시춘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친누나로, 노무현재단 이사로도 등재됐었습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 / 지난 2017년 5월)
"나이는 꽃할배지만 마음은 아직 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선대위 소속 '꽃할배 유세단' 활동을 하며 지원 유세를 해, 보은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선관위 유권해석도 받았다"며 반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직전인 2018년 7월, 장남인 신 모 씨가 마약 밀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2017년 10월 경 대마 9.99g을 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신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돼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유 이사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마초가 발송된 스페인에서 소포를 보낸 사람을 찾았다"며 재수사 가능성까지 타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 선고를 받았을 당시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주요 판단근거로 삼았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EBS법 조항엔 본인 결격사유만 따지게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
"아들이나 친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사인 대표 교육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위상을 감안하면 임명의 적절성 논란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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