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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압류됐던 '슈퍼카'는 어떻게 팔릴 수 있었나

등록 2019.03.22 21:37

수정 2019.03.22 22:32

[앵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살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씨 동생이 수십억원대의 슈퍼카를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재산을 날리고 아직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차는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팔리게 됐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1) 강동원 기자 이 슈퍼카는 압류돼있던 거 아닌가요?

[기자]
그랬었죠. 이 슈퍼카는 이씨 형제의 재산이 아닌 동생 이희문씨 명의로 된 법인 회사의 재산이었습니다. 이 회사에도 벌금이 150억원이 선고됐고, 이 슈퍼카도 가압류가 된 상태였죠.

[앵커]
그런데 압류 대상안 재산을 어떻게 거래할 수 있었던 거죠?

[기자]
이희문씨가 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해방공탁'을 신청하면서 61억원의 공탁금을 걸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슈퍼카를 포함한 일부 재산의 동결 조처가 해제된 겁니다. 때문에 1심에서 이씨 형제에 대해 400억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됐었지만, 동생 이씨는 슈퍼카를 처분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이 차가 회사 명의였다면 판매 대금이 회사로 입금돼야지 왜 집으로 가져 갑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차량은 동생 이희문씨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차가 아니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강남의 한 법인 명의로 돼 있죠. 이 씨에게 차를 산 매매업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차는 20억원에 매매됐는데, 15억원은 회사 법인계좌로, 5억원은 전량 5만원 현금으로 요구해 그대로 해줬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5억원은 현금으로 빼돌릴 생각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대목이죠. 이렇게 되면 위법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슈퍼카를 판매한 후 받은 20억원 중 5억을 부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게 맞다면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광삼 / 변호사
"부가티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판매한 대금 자체는 회사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대금의 일부인 5억을 부모나 자기가 임의로 썼다고 한다면 그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어쩌면 이 슈퍼카 역시 피해자들의 피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관리되면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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