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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관 인사권 허용 지켜보겠다"…법조계 "사법부 압박"

등록 2019.03.22 21:19

수정 2019.03.22 21:26

[앵커]
김은경 전 장관 영장 청구에 대해 청와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논평했습니다. 법조계와 야당은 청와대가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가 논평을 냈습니다.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청구는 대통령 인사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 논평이 "사법부 압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청와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논평을 냄으로써 사법권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법학교수는 청와대 논평이 사법개혁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교수
"전 정권의 어떤 잘못된 영향 하에서 나온 판결들조차도 그대로 따라서 해라,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사법개혁 주장하고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냐…."

판사 출신인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기다리는 것이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 의원
"법원의 판단은 기다리는 것이지 청와대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불편한 표현인 것 같고요."

역시 판사 출신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원의 영장발부에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어이없는 청와대"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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